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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접근제어
       

DBSAFER AM

DBSAFER AM은 사용자의 권한별 시스템 접근제어 및 작업 이력 감사 등을 수행하는 솔루션으로 DBSAFER DB와 연동하여 서버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접근제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DBSAFER AM의 필요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충족(행정안전부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함.


제6조(접근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해야 함.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 법안 충족

내부회계관리제도(신외감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지)

ISMS, ISMS-P 인증